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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 노래 냈을 때 돈 받는 권리

실용음악 (음향)(묵******)12시간 전
자작곡 발매하는 분들 은근 헷갈려하는 부분 1) 저작권 곡을 만든 사람(작사·작곡·편곡) 권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단체 통해서 관리 2) 저작인접권 곡을 "연주하고 녹음한" 쪽 권리 - 노래 부르고 연주한 사람 = 실연자 -> 음악실연자연합회 - 녹음 비용 대고 음원 만든 사람 = 음반제작자 -> 음반산업협회 혼자 작곡하고 노래하고 녹음까지 다 했으면 세 군데 다 해당될 수 있음 유통사에 올리는 것만으로 저작권료까지 다 들어오는 거 아님! 각 단체 가입 조건이랑 수수료는 다 다르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 추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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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음악 (작사)(선******)12시간 전
    이거 몰라서 저작권료 늦게 받은 1인...
    실용음악 (음향)(묵******)11시간 전
    늦게 하면 그 사이 정산 받는 게 엄청 복잡해지지...
  • 클래식 (작곡)(e******)12시간 전
    클래식 연주 음반 내면 저작인접권만 해당되겠네요 작곡가는 이미 저작권 끝났으니
    실용음악 (음향)(묵******)11시간 전
    네 오래된 작곡가는 보호기간 끝나서 연주자랑 제작자 쪽만 남아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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