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정보]내 노래 냈을 때 돈 받는 권리
실용음악 (음향)(묵******)12시간 전
자작곡 발매하는 분들 은근 헷갈려하는 부분
1) 저작권
곡을 만든 사람(작사·작곡·편곡) 권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단체 통해서 관리
2) 저작인접권
곡을 "연주하고 녹음한" 쪽 권리
- 노래 부르고 연주한 사람 = 실연자 -> 음악실연자연합회
- 녹음 비용 대고 음원 만든 사람 = 음반제작자 -> 음반산업협회
혼자 작곡하고 노래하고 녹음까지 다 했으면 세 군데 다 해당될 수 있음
유통사에 올리는 것만으로 저작권료까지 다 들어오는 거 아님!
각 단체 가입 조건이랑 수수료는 다 다르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