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직접 일하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이면 그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가입 신고는 예술인이 아니라 계약 상대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일을 그만둔 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었나요?
예술인 조항은 2020년 6월 「고용보험법」에 새로 들어갔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누가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법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물론, 증명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단기예술인: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일반예술인: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그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소액 계약 여러 건: 50만 원이 안 되는 계약을 둘 이상 맺었고 합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원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합산을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은 경우(65세 전부터 가입을 이어 온 경우는 제외)와 15세 미만인 경우(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문화예술용역이 아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재단은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나 저작권, 출판권 계약, 예술강사 같은 문화예술교육 계약, 감사와 자문, 심사, 단순 제작, 행정이나 홍보, 마케팅 업무 계약,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대가가 없는 경우를 적용 제외 예로 듭니다. 공무원과 사학연금 적용자 등도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1.6%이고, 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나눠 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체를 내면서 예술인에게 대가를 줄 때 예술인 몫을 떼는 방식이라, 예술인이 따로 신고하거나 고지서를 받아 낼 일은 없습니다.
보수가 정해진 기준보수보다 적으면 기준보수를 보수로 보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가입과 정정, 보험료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은 예술인의 구직급여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일 것
- 그 24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은 예술인으로 가입해 있었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 다만 정해진 기준만큼 소득이 줄어 그만둔 것으로 인정되면 제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마지막으로 그만둘 때 단기예술인이었다면,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전 14일 동안 연속으로 일한 내역이 없어야 하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구직급여 하루치는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계산한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액이 따로 있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맡습니다.
출산했을 때 받는 급여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술인인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과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이 급여 역시 고용센터가 지급합니다.
덧붙여 예술인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기준일
이 글은 기준일에 공식 안내와 원문을 대조해 썼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식 안내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