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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정보]저작권 끝난 고전이라고 번역본까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님

문학 (번역)(h******)10.05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 많아서 정리. 한국에서 일반적인 단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저작자 생존 기간 + 사망 후 70년 동안 존속하는 게 기본임. 보호기간 계산과 과거 법 적용에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오래된 작품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원작 저작권이 만료됐다고 해서 ‘최근 번역본’까지 자동으로 자유이용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 번역은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2차적저작물일 수 있어서 번역자의 권리가 따로 존재함. 그래서 오래된 외국 소설 원문이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서점에서 산 최신 한국어 번역을 통째로 복사해서 올리면 전혀 다른 문제임. 안전하게 쓰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공유마당 등에서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용은 라이선스를 따로 보는 게 좋음.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나 아주 오래된 외국 고전처럼 원저작물 자체가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를 생각해보면 원문을 직접 번역해서 새로 옮기는 것과, 2020년대에 나온 번역가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또 ‘사망 후 70년’만 외우고 모든 작품을 계산하는 것도 위험함. 공동저작물, 무명,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처럼 계산 기준이 다른 유형이 있고, 외국 저작물은 조약과 본국의 보호기간 문제가 같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애매하면 권리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함. 그리고 저작재산권이 끝났다는 것과 아무 방식으로나 써도 된다는 말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함. 저작인격권이나 별도 권리, 소장기관의 이미지 이용조건, 번역의 권리 같은 다른 요소가 붙을 수 있기 때문. 정리하면 1) 원작 자체의 보호기간 확인 2) 내가 실제로 복사하려는 ‘그 버전’의 권리 확인 3) 출처 사이트의 이용조건 확인 4) 상업적 이용이면 더 보수적으로 확인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이 글도 기본 원칙 정리이고, 실제 서비스에서 애매한 자료를 대량 게시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함.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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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t******)21시간 전
    헐 원작 저작권 끝나면 번역도 다 되는 줄 알았음
  • 문학 (수필)(느******)7시간 전
    정성추! 번역문은 번역자 문체가 들어가니까 별도 권리라는 게 핵심
  • 문학 (소설)(q******)6시간 전
    그리고 사후 70년 계산도 작품별, 국가별로 예외 있으니 그냥 연도만 보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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