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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리, 연주자들이 쓰는 말의 뜻

음악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말, 오브리.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 일을 맡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무드팩토리 에디터

오브리는 음악계에서 행사나 예배, 결혼식 같은 자리에 가서 보수를 받고 연주하는 일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연주자를 구하는 글에 ‘오브리 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대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만 연주하는 외부 연주 일을 뜻합니다.

다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에 이 뜻으로 오른 말은 아닙니다. 사전보다 현장에서 먼저 쓰여 온 말이라, 쓰는 사람에 따라 반주 일만 가리키기도 하고 연주 아르바이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브리는 어디서 온 말인가요?

음악 용어 ‘오블리가토(obbligato)’에서 왔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오블리가토를 ‘피아노 또는 관현악 따위의 반주가 있는 독창곡에 독주적 성질을 가진 다른 악기를 곁들이는 연주법’으로 풀이하고, 비슷한 말로 ‘조주’를 듭니다.

노래나 주된 연주에 다른 악기가 곁들여진다는 뜻이 ‘불려 가서 곁들여 연주하는 일’과 닮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브리가 이 말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전이나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설명으로만 소개합니다.

오브리를 맡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좋을까요?

짧은 연주 일일수록 조건을 말로만 정하기 쉽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 계약 금액
  • 계약 기간과 갱신,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 등 용역의 범위
  • 수익의 배분
  • 분쟁 해결 방법

연주 일이라면 ‘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 칸에 연주할 곡과 리허설이 있는지, 도착 시각과 끝나는 시각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일이 줄어듭니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조항대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하루짜리 연주도 고용보험이 되나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일했다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단기예술인’으로 정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때 가입 신고는 연주를 맡긴 쪽, 곧 사업주가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문화예술교육 계약처럼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기준은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브리 일은 어디서 구하나요?

무드팩토리의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연주자를 구하는 글을 올리거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인 글은 회원이 직접 쓴 것만 싣고, 연락처는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단원 모집처럼 긴 기간의 자리는 공고 게시판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

기준일
이 글은 기준일에 공식 안내와 원문을 대조해 썼습니다. 사전에 오르지 않은 현장 말이라 쓰임새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과 보험은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곳

참고한 공식 자료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오블리가토
  2.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오브리 검색 결과
  3.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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